심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의 학회지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대상)
① 심사는 청탁한 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가 원고를 청탁한 논문은 원칙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연구 경력 5년 이상자로 한다.
③ 논문 심사 위원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한다.
제4조 (심사 기준)
① 연구 주제의 참신성과 구체성
② 연구 설계 및 방법의 타당성과 합리성
③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
④ 논문 체제의 논리성과 객관성
⑤ 특수교육 교과교육특수교육 적합도
⑥ 특수교육 현장 기여도
⑦ 초록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제5조 (심사 기간)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 심사 절차)
①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 결과란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반려한다.
동일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
⑤ 심사 위원 중 1인이 ‘게재 불가’를 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⑥ 심사 위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수정 후 게재’를 요청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 이 때 투고자는 10일 이내에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⑦ 학회지 게재원고 작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⑧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⑨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은 다음 표에 따른다.
1인 |
2인 |
3인 |
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개재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가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제7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에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9조 (기타)
①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는 필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호(2008. 4. 1. 제정)
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5. 11. 1. 제정)
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19. 12. 14. 제정)
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편집위원
위원장 : 김형일(나사렛대학교 교수)
위원 : 강경숙(원광대학교 교수), 권충훈(광주여자대학교 교수), 김미선(영동대학교 교수),
김정연(조선대학교 교수), 남윤석(위덕대학교 교수), 박경옥(대구대학교 교수),
서은정(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원성옥(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윤희봉(중부대학교 교수),
이경면(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이옥인(전주대학교 교수), 최상배(공주대학교 교수),
최하영(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추연구(춘천교육대학교 교수)
간사 : 이재욱(나사렛새꿈학교 교사), 김선민(울산행복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