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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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의 학회지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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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는 청탁한 논문을 제외한 접수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학회에 원고를 청탁한 논문은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단, 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할 수 있다.
- 제3조 (심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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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 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연구 경력 5년 이상자로 한다.
③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구성한다.
- 제4조 (논문 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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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심사 대상 논문을 주제에 따라 관련 장애 영역 및 학문 영역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의뢰한다.
- 제5조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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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다.
① 연구 주제의 참신성과 구체성
② 연구 설계 및 방법의 타당성과 합리성
③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
④ 논문 체제의 논리성과 객관성
⑤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적합도
⑥ 특수교육 현장 기여도
⑦ 초록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 제6조 (심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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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7조 (논문 심사 결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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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 심사는 1차와 2차(재심)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1차 심사의 경우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1인당 최대 3편의 논문 심사를 배정할 수 있다.
③ 1차 심사 결과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28∼35 21∼27 14∼20 7∼13 ④ 2차 심사 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하나로 한다.
⑤ 최종 논문 게재 결과 판정은 가장 마지막 심사의 결과로 한다.
⑥ 1차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 후 게재」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재심 후 심사판정에 따른다. 2차 심사판정 중 「게재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2차 판정 중 「게재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동일 제목과 내용의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
⑦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2인이 같은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저자에게 「수정 후 게재」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청하거나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2차 판정 중 「게재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저자에게 「수정 후 게재」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검토한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에는 「게재가」로 판정한다. 2차 심사판정 중 「게재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2차 판정 중 「게재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다음에 따라 판정한다.
-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2차 판정 중 「게재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게재불가」: 저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동일 제목과 내용의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다른 1인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차동일 제목과 내용의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
⑧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3인이 다른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저자에게 「수정 후 게재」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게재가」로 판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을 요청하거나 다음 호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2차 판정 중 「게재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2차 판정 중 「게재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재심 거부를 회신하거나 심사답변서와 수정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다. 2차 판정 중 「게재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으며, 저자는 다음 권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⑨ 저자가 사전 연락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날까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다.
⑩ 학회지 게재 원고 작성법에 부합되지 않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⑪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비대면 방식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1차 심사 결과 판정표>
1인 2인 3인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 제8조 (심사내용의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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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제10조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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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재심 여부를 판정한다.
② 2인 이상의 심사자가 ‘게재불가’ 판정으로 ‘게재불가’ 판정이 난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③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하며, 저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제4심사자 이상이 위촉되는 경우, 심사위원당 30,000원의 심사비를 저자가 추가 심사료로 납부한다.
④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동일 제목과 내용의 논문은 학술지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제11조 (동일 권호 게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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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 저자가 동일 권호에 복수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인정비율 합 100%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본 학회지의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저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0%, 2인인 경우 70%, 3인인 경우 50%, 4인 이상인 경우 30%로 정한다.
- 제12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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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 작성 요령은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논문 편집 예시에 따르되, 기타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APA 양식에 따른다.
② 기타 논문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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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2008. 4. 1제정) 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2015. 11. 1제정) 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2019. 12. 14제정) 이 논문 심사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호(2023. 5. 1제정) 수정된 논문 심사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호(2024. 7. 13제정) 수정된 논문 심사 규정은 202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