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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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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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이사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 제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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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편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편집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서면 또는 비대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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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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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➁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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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2024. 5. 2제정)
수정된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편집위원
위원장 | 서효정(국립공주대학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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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강은영(중부대학교 교수) 강종구(대구대학교 교수) 김정연(조선대학교 교수) 김형일(나사렛대학교 교수) 나경은(중부대학교 교수) 박경옥(대구대학교 교수) 박윤정(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서유진(전주교육대학교 교수) |
송승민(강남대학교 교수) 신미경(Illinois State University 교수) 이영선(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주영(건양대학교 교수) 최진혁(부산대학교 교수) 추연구(춘천교육대학교 교수) 한경근(단국대학교 교수) |
편집간사 | 송다인(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