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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이사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하고 임기는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3조(회의)

➀ 편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편집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서면 또는 비대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업적이 충실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임무)

➀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➁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부칙

제1호(2024. 5. 2제정)
수정된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편집위원
위원장 서효정(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위 원

강은영(중부대학교 교수)

강종구(대구대학교 교수)

김정연(조선대학교 교수)

김형일(나사렛대학교 교수)

나경은(중부대학교 교수)

박경옥(대구대학교 교수)

박윤정(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서유진(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송승민(강남대학교 교수)

신미경(Illinois State University 교수)

이영선(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주영(건양대학교 교수)

최진혁(부산대학교 교수)

추연구(춘천교육대학교 교수)

한경근(단국대학교 교수)

편집간사 송다인(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